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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홈페이지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고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1차)"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은 상세 내용 참고하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책 개요
1.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2. 모집규모 :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 (2차) 8~9월 모집 예정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군별 상세 모집인원>
신청자격
1.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가구당 1인 신청 가능)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만34세 이하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 기준년월일 1986.04.20.(-719일) ⇒ 신청연령(1984.05.01.) ~ (2003.04.19.)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 기준년월일 1986.04.20.(-332일) ⇒ 신청연령(1985.05.23.) ~ (2003.04.19.)
②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예시)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고, 父(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父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산정(본인 및 배우자, 자녀,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한정)
2.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3.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상기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최종 대상자 선정
1.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6. 15.(화)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3.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문의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9358
※ 운영기간 : ’21.4.19.~5.10. 09:00~18:00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1661-9101(평일 09:00~18:00)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Q&A (자주 묻는 질문)
1.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4.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서류 발급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 4. 23.(금) 09:00 ~ 2021. 5. 10.(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1.5.10.(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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