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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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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청년공제 신규지원 인원은 10만명으로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목 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문의처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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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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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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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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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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