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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1. 1~12. 31)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소득은 사업에서 얻은 사업소득, 은행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어 받은 배당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소득, 연금을 받아서 생긴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나머지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과 절차를 파악하면 간단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도 파트타임이나 부업,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계산한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율
※ 필요경비는 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단,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 등 장부 기록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기준(단순)경비율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1년 5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날이 기한임
종합소득세 미납부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미납부시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발생합니다. 세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 × 미납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프리랜서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산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할 세액의 20%(부정 40%, 국제거래의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기입된 납부서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였지만 정당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
- 미납부 세액 × 3/10,000 × 미납일 수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세액이 200만원이며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를 6월 4일에 납부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세액 : 2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 200,000원 * 3/10,000 * 4일 = 240원
납부기한이 지난 6월 4일에 납부할 세액은 200,240원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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