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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목 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함께보면 유용한 정보

신청방법 (바로가기)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이지만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그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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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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