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입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원씩 3개월, 총 9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니 상세 내용 참고 후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개요
1. 신청기간 : 2020년 4월 28일(수) 09:00 ~ 5월 18일(월) 17:00
2. 모집인원 : 1,100명 내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
5.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총 90만원 지원
6.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3회 분할지급)
신청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나이 : 공고일(2020.04.28일)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4. 29. ~ 1985. 4. 28.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신청제외
1.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대상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
제출서류
1.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공통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0년 1월 ~ 2020년 3월
3.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①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②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15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③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선정기준
1.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3.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4.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04.28.(수) 09:00 ~ 05.18.(월) 17: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18.(월)은 17: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2. 최종 대상자 발표 : 2020.06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하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 신청 홈페이집 바로가기
<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바로가기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0) | 2021.04.23 |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홈페이지 (0) | 2021.04.23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홈페이지 (0) | 2021.04.22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총정리 (0) | 2021.04.21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0) | 2021.04.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쿠팡플레이토트넘
- 무료 오늘의 운세
- 띠별주간운세
- 싱어게인2
- 부스터샷사전예약방법
- 부스터샷사전예약
- 쿠팡플레이와우
- 무료 농협 운세
- 쿠팡플레이축구중계
- 쿠팡플레이토트넘손흥민
- 띠 운세
- 무료주간운세
- 용띠운세
- 주간운세
- 주간무료운세
- 농협 운세
- 토트넘생중계무료
- 쥐띠운세
- 오늘의 운세 무료
- 오늘의 운세
- 도쿄올림픽생중계
- 토트넘손흥민무료
- 무료띠별운세
- 소띠운세
- 돼지띠운세
- 개띠운세
- 띠별 오늘의 운세
- 무료 띠별 운세
- 쿠팡플레이토트넘생중계
- 띠별 오늘의 운세 무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