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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입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원씩 3개월, 총 9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니 상세 내용 참고 후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신청방법썸네일
경기여성취업지원금신청방법썸네일

 

     

    개요

     

     

     

    1. 신청기간 : 2020년 4월 28일(수) 09:00 ~ 5월 18일(월) 17:00

     

    2. 모집인원 : 1,100명 내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

     

    5.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총 90만원 지원

     

    6.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3회 분할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 ✔총정리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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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나이 : 공고일(2020.04.28일)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4. 29. ~ 1985. 4. 28.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0년중위소득100%
    2020년중위소득100%

     

    ▣ 신청제외

    1.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대상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비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홈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비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홈페이지 정부는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정책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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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공통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0년 1월 ~ 2020년 3월

     

    3.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①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②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15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③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선정기준

     

     

     

    1.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3.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4.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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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04.28.(수) 09:00 ~ 05.18.(월) 17: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18.(월)은 17: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2. 최종 대상자 발표 : 2020.06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하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 신청 홈페이집 바로가기

     

    <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바로가기 >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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