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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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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 ✔총정리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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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요

     

     

     

     

    1. 기간 : 2021년 4월 ~ 12월

     

    2.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3. 규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

     

    4. 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 간 지원
    - (산출기초) 월 12,42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12개월 간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시)

     

    월별 지원금액 산정기준
    월별 지원금액 산정기준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신청 지급일 총정리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신청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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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신청시기 무관)

     

    지원범위 예시
    지원범위 예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홈페이지 기간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홈페이지 기간 대상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의 2021년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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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

     

     

     

     

    산재보험료 고지·납부내역 교차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셋째 달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체계

     

    제출서류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시, 마이데이터 활용 시 제출 불필요)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본인 신청에 한함, 사업주 대리신청 시 제출 생략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 사업주 경유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2021년)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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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규모 2,0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예정입니다.


    1차 : 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 29일 간

     

    2차 : 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 29일 간

     

    3차 : 202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 29일 간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소득안정지원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책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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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가능

    ※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별 배달노동자 작성 후 취합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 발송

     ※ 이메일 : rider@gjf.or.kr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 신청이 4월 12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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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바로가기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공고]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매뉴얼]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매뉴얼.hwp 다운로드 [서식1]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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