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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등록업소 ✔대상 자격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한 번,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 구입 시 국가에서 최대 13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청기 제품가격(91만원)과 적합관리비용(40만원)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방식 변경되면서 지급 금액은 개정 전, 후 모두 동일하지만 개정 후
달라진 점은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되던 지원금이 총 5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선택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핵심 정리
1. 급여비용 지급방식
- 개정 : 제품가격과 접합관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
└ 보청기 제품가격 91만원
└ 초기적합비용 20만원
└ 사후적합비용 구입후 1년이 지난 후 4년동안 연간 5만원 : 총 20만원
2. 판매업소 기준 변경
- 기존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자로 등록 되어있으면 가능
- 개정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 + 인력조건 + 시설장비조건
3. 보청기선택제한
- 기존 : 보청기의 경우 지원금에 맞춰 모든 보청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
- 개정 :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로만 신청이 가능 (하단 등록업소 참고)
신청자격 요건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청각장애 등록자' 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잘 안 들리는 경우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청각장애 등록자' 분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청각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경증>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4급)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 60dB 이상인 사람 (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6급)
<청각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2급)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 80dB 이상인 사람 (3급)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지원내용
국가 보조금 지원 액수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일반 : 총 1,1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과 동일)
- 보청기 금액 및 초기 적합 관리비 : 999,000원
- 후기 적합 관리비 : 180,000원 (구입 경과 1년 후부터 매년 45,000원, 최대 4회)
2.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총 1,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금액 및 초기 적합 관리비 : 1,110,000원
- 후기 적합 관리비 : 200,000원 (구입 경과 1년 후부터 매년 50,000원, 최대 4회)
5년에 한 번 한쪽 보청기만 지원이 가능하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양쪽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262만원 (131만원 × 2)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강장애 등록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록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방법>
1. 장애진단 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ABR 검사를 받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합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
4. 복지카드 발급
- 심사 결과가 통보 후 주민센터 재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1. 이비인후과 방문
-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실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방문전에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보장구지원대상 적격통지서 사전 수령
2. 보청기 센터 방문
- 보청기 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2020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제품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보조기기 등록업소 리스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 달 후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를 구입한 뒤 한달이 지나면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서류 제출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초기비용이 입금됩니다.
관련 서류
1. 보조기기 처방전
2.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3.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4.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5. 보청기구매 표준계약서
6.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7. 바코드 부착사진
8.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년 후)
9.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1년 후)
보조기기 등록업소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바로가기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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