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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대치연구소 2021. 2. 28. 20:3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경기도에서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26일(금)까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건

지급기준 및 일정

지급형식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문의

신청 바로가기

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②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지급기준 및 일정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

(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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