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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목차

     

    <선정 기준 요약>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한 제도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썸네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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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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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1.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2.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3.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 2인 가족: 802,000원 지급
     - 3인 가족: 1,035,000원 지급
     - 4인 가족: 1,266,900원 지급
     - 5인 가족: 1,496,700원 지급
     - 6인 가족: 1,722,100원 지급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 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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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2.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5.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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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급 불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 정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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