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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핵심정리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 4.18.(월) ~ 5. 27.(금)

※ 오프라인 5.2(월)~5.27(금)

 

※ 요일제 실시

-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접수 < 시민참여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문 의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지역경제과(☎031-324-4317, 4321, 2756) 처인구청 : ☎031-369-6501, 기흥구청 : ☎031-324-6322, 수지구청 : ☎031-369-6874

www.yongin.go.kr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

 

 

제외대상

- 2022.01.01. 이후 신규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동일 및 유사 지원사업(카드수수료 등)에 지원 받은 사업자

 

 

신청방법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신청(첨부서류 등록)

※ 신청시 첨부서류(아래 서류 중 1개라도 누락시 지원불가)

 

 

[용인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용인시청 대표포털

 

www.yongin.go.kr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 2021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

1.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2. 카드 단말기 업체 연락 → 팩스로 자료 송부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및 소상공인확인서

 

 

지원내용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3개 사업체까지 지급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유관기관 등에 통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 용인시 지역경제과(☎031-324-4317, 4321, 2756)

 

- 처인구청 : ☎031-369-6501

 

- 기흥구청 : ☎031-324-6322

 

- 수지구청 : ☎031-369-6874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경영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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