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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주시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핵심정리
1. 사업명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2. 신청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3. 지원대상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대표자
4.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소상공인(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중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 ‘19~‘21년도 매출액 신고자료가 있는 소상공인(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자 신청 가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할 것
특수형태근로자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50만원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일부 직종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시장이정한자(특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 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프리랜서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 50만원 지급
※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파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법인·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 포함] 운수종사자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 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50만원 지급
- 견습기간,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스템상 재직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최대 15일), 이직에 소요된 기간 (최대 7일)을 계속해서 재직중인 것으로 간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종교시설 대표자
공고일(4. 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 50만원 지급
[파주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현재휴업또는폐업한소상공인및매출액이없는사실상휴폐업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매출액신고자료없는자신청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제외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신청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 방문신청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파주시 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3.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 개인택시 : 택시조합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법인택시 : 각 택시 회사에 및 구비서류 신청서 제출
4. 버스운수종사자 지원금 신청
- 시내(마을)버스 : 각 시내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전세버스 : 각 전세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5.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금 신청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문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파주시 대중교통과
031-940-5761(시내버스)
031-940-5296(마을버스)
031-940-5291(택시)
031-940-5782(전세버스)
-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5832(종교시설)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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