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상북도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군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금액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50만원)」 신청·접수 안내 - 공지사항 - 예천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www.ycg.kr

 

 

지원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 지급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일 경우 업종별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정부지원(손실보상금 등), 농어민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2. 4. 25.(월) ~ 6. 30.(목) 18:00까지

 

※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5부제 시행 (5일간) : 4. 25.(월) ~ 4. 29.(금)

 

4. 25.(월) 1, 6

 

4. 26.(화) 2, 7

 

4. 27.(수) 3, 8

 

4. 28.(목) 4, 9

 

4. 29.(금) 5, 0

 

5. 2.(월)~6. 30.(목) 모두 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예천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지금 예천은? 예천의 핫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함께 하는 예천이 되겠습니다.

www.ycg.kr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

 

예천읍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보건소 앞)

 

호명면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 (JM펠렉스)

 

그 외

각 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제외

 

- 무등록 사업자 및 관련 영업신고 필요 시 미 신고된 사업자

 

-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예 : 사행성 업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 단, 방역조치 이행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단체·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신청서류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통합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공동대표, 가족대리 신청(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등

 

 

[예천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예천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공지사항 - 예천군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예천사랑상품권) □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 신청 기간 중 거주자 □지원대상 : 예천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신청 및 지급기간 : 5. 16.(월) ~ 6. 30.(목)

www.ycg.kr

 

 

문의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054-650-6853, 6851)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