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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민생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김해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김해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2차)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나들가게, LP가스판매소, 방문판매업소

 

- 나들가게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들가게 신청등록 업체

- LP가스판매소 : 김해시 지역경제과 LP가스판매 판매허가 업체

- 방문판매업소 :  방문(후원)‧전화권유판매업신고등록 업체(단, 다단계판매업 제외)

 

 

지원금액

1개소당 30만원

 

 

[김해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김해시청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2차] 지원사업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2-1824호 게재일자 : 2022-04-15 공고기간 : 20220415~20220520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백정희 연락처 : 055-330-3413 코로나19 

www.gimhae.go.kr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인허가 신고등록일이 공고일 이전이고,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신청기간

‘22. 4. 22.(금) 09:00 ~ ‘22. 5. 20.(금) 18:00

 

 

문의처

055-330-3411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정수급 반납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내·외부 사진(현재 사업장-매장내부 1매, 간판포함 외부 1매)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1부

 

- (위임시/방문접수 해당) 위임장(대표자신분증 및 도장) 1부

 

 

지급시기

2022. 5월중

 

 

지급방법

계좌입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온라인 신청방법

김해시청 누리집

 

 

[김해시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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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imhae.go.kr

 

 

유의사항

-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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