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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및 지급액

 

소상공인

- 유흥주점, 단란주점 200만원

-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70만원

 

취약계층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특수여객 운전기사 70만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70만원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종교시설 70만원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계룡시청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입니다.

www.gyeryong.go.kr

 

 

지원기준

 

1. 기준일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일(’22. 3. 14일) 기준

 

2.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3.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본인에게 유리한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간

’22. 4. 21.(목) ~ 4. 27.(수)

 

 

지급방법

현금 지급(계좌 입금)

 

<1차 지급>

① 지급시기

- ’22. 4. 28.(목) ~ 4. 29.(금)

 

② 지급대상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적격심사 확인)’을 지원받은 자

 

<2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22. 5. 6 이후)

 

② 지급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1차)’ 미지급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1.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4. 21. 09:00부터)

 

2. 방문신청

시청 업종별 담당 사무실(평일 09:00~18:00)

※ 신청서 서식 : 별첨 서식 출력 또는 시청 비치

 

 

[계룡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룡시청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입니다.

www.gyeryong.go.kr

 

 

문의처

유흥시설(유흥관련 5종), 식품위생분야(식당, 카페, 제과점), 공중위생분야(이미용, 숙박, 목욕업 등)

- 환경위생과 042-840-2461~4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자치행정과 042-840-2132

 

여행업, 노래연습장, PC방, 문화예술인

- 문화체육과 042-840-2403

 

종교시설

- 문화체육과 042-840-2404

 

줌바 등 실내체육

- 문화체육과 042-840-2423

 

운수업(택시, 전세버스 등)

- 건설교통과 042-840-2532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 일자리경제과 042-840-2501~4

 

그 외 소상공인(편의점, 도소매업 등)

- 일자리경제과 042-840-2581~4

 

 

이의신청

 

1. 신청대상

- 부적격으로 미지급 통보를 받은 자

 

2. 신청기간

- ’22. 5. 13.(금)까지

 

3. 신청방법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4.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계룡시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바로가기]

 

 

 

 

계룡시청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입니다.

www.gyeryong.go.kr

 

 

지원대상은 2356명의 시민들로 소상공인 1689명과 운수업(택시·전세버스 기사)·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및 종교시설 667명 등입니다.

업종별 지급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200만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에 100만원, 나머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7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로 계룡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간소화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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