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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1:1 현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점포 내 환경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군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군포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접수
‘22. 4. 25.(월) ~ ‘22. 4. 29.(금)

 


지원대상 선정자 발표
‘22. 5. 13.(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점포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선정 통보 후
~ ‘22. 11. 30.(화)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시작부터 ~ ‘22. 11. 30.(화)

 

 

[군포시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새 소식 - 군포시청

군포시청 > 열린시정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조회, 상세내용, 첨부, 분류, 지역, 대상, 기간,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문의처1, 문의처2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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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포시 내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2021.10.29.까지 신청가능(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접수기간

2022. 4. 25.(월) ~ 4. 29.(금)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 29.(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발표

2022. 5. 13.(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90% 지원
- 공급가액의 10%,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본인 부담

 


유의사항
- 지원금 한도 내에서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광고비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시행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공급가액의 9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예시 1) 인테리어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90%(270만원 이내) 이내(예시 2) 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90%(234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지원제한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가구류 등(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는 제외)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시스템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홍보(광고) 단위사업 중 온라인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공고문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군포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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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군포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군포시 관내 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시공업체당 사업신청 소상공인 최대 10개사까지 접수 가능(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대사항(가점부여)
-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 군포시 지역화폐(군포애머니),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체
- 군포시장 표창자(2018. 1. 1. ~ )
- 직전연도(2021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홈택스 등 발급)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종업원 고용업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원규모

80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제출서류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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