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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의 2021년 3분기 신청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되오니 상세내용 참고하셔서 대상자분들께서는 지원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 지원
[지급절차]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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