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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 정책은 시흥청년해피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월5만원/연60만원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청년복지를 지원하는 시흥청년해피기업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시흥청년해피기업에 재직 중인 만18세 ~ 39세 청년재직자(3개월 이상 근무자/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연 4회 분기별 지급하는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지원규모]
150명(2020년도 기참여자 100명, 2021년도 신규참여자 50명)



[지원대상]
시흥청년해피기업에 재직 중인 만18세 ~ 39세 청년재직자 (3개월 이상 근무자/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지원기간]
1인/1년

 


[지급내용]
청년근로자의 복지문화활동 비용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월 50천원/연 600천원(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 연 4회

 


[지원방법]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지급

 

 

<모바일시루 가맹점 및 사용처 바로가기>

 

 

 

 

시흥화폐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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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ru.kr

 


[신청시기]
분기별 신청(3,6,9,12월)
- (2021년 2차) 2021.6.11.~6.21

 


[선정방식]
시흥청년해피기업에서 청년재직자 추천 → 시 승인

 


[참여자격]
- 시흥청년해피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39세 이하 시흥시 거주 청년재직자로서
- 최초지급시작일 기준 최소 3개월(90일) 이상 근무한 자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업개요)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_통합용_2021.2차.hwp 다운로드

apply.jobaba.net

 


[참여제한]
- 최초지급시작일 기준 3개월(90일) 미만 근무한 청년
- 사업 참여 중 시흥청년해피기업을 퇴사한 청년
- 사업 참여 중 주민등록을 타시로 이전한 청년
- 본 사업에 기참여한 청년(생애 1회 참여/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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