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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생활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정책은 1차부터 3차까지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신청은 6월 1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들이 지원대상이며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을 위해 연 1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세부 일정 및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핵심정리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월급여 270만원)이하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접수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청년 복지포인트몰 바로가기>
[선발규모]
연간 총 20,000명 모집 (1차 모집인원 : 7,000원 내외)
※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선발시기]
6월, 8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동점자 발생시 ①현재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서로 선발
[접수기간]
-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 환경의 온란인에서만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6. 30(수)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게재
[문의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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