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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동안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정책은 2021년 하반기 지원규모를 202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 또한 완화했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되는 대상자 분들의 많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서울 청년들에게 주거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 관련 신청방법 및 기간, 내용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이번에 시행하는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대상자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접수일정]

2021년 8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 8월 19일(목) 18시까지 (10일 간)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월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
-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4,467원, 지역가입자 69,399원
※ '21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바로가기>

 

 

 

2021년_건강보험료_소득판정기준표_배포용.xlsx
0.02MB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월세 환산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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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출처 : 서울시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청년월세지원 1:1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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