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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모집인원은 2,500명으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지원 대상]

만 18세 ~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모집 인원]

2,500명 / 생애 1회 지원
※ 모집 인원은 1차 모집에 지원목표 2,500명이 선정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2차 모집 지원대상자는 1차 모집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

 

[신청 기간]

<1차> 2021. 6. 1. ~ 6. 10. (17:00시, 온라인 신청 마감)
<2차> 2021. 8. 1. ~ 8. 10. (17:00시, 온라인 신청 마감)
※ 일정은 온라인 신청 기간이며, 마감일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단, 온라인 신청만 하거나,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심사불가로 탈락 됨.

 

 

 

 

[지원 규모]

최대 300만원 지원 /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 중단 사유 : 취업·창업, 대전시 외 타지역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 중복참여, 진로변경(취업 → 진학, 유학, 입대 등 진로변경), 자진포기, 기타 개인사유 등

 

[지원 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구직활동 보고(지원 4개월, 6개월차 15일까지 제출), 연계 프로그램 지원(지원기간 중 1회 참여)

 

[지급 방법]

구직활동 포인트로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사용 방법]

청년취업희망카드(전용 체크카드) 결제 또는 포인트 결제
※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방법
① 청년취업희망카드 결제 : 카드 선 사용, 후 정산(소명신청에 의한 사후 환급 방식)
② 포인트 결제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바로구매’ 이용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

 

youthpassdaejeon.ezwel.com

 

 


[추진 절차]
1)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접수(등기 우편 제출) → 선정ㆍ심사(약 2개월 내외 소요) → 결과발표(7월, 9월) →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 지원개시
2) (지원 절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매월 1일 배정 / 1개월 이내 카드발급) → 구직활동 및 보고서 제출(지원기간 중 2회 제출) → 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1회 필수 참여) → 설문조사 → 지원종료(6개월 종료)

 

[사전 자격요건 확인]
- 사업 신청 전 홈페이지 『자격 요건 확인』 에서 신청자 본인의 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음

 

 

신청자격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나이]

온라인 신청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차 모집> 주민등록상 1986. 6. 2.부터 2003. 6. 10.까지 출생
<2차 모집> 주민등록상 1986. 8. 2.부터 2003. 8. 10.까지 출생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 초본 상, 타지역에서 대전광역시로 최종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1차 모집> 2020. 12. 10.이전

<2차 모집> 2021. 2. 10. 이전이어야 함.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경과 또는 대학교ㆍ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
① 최종학교 졸업(자퇴ㆍ중퇴ㆍ제적 포함) 후 2년 경과한 자
- 단, 졸업(자퇴ㆍ제적ㆍ중퇴)한 자는 증명서 상 졸업(자퇴ㆍ제적ㆍ중퇴) 일자로 기간을 산정하여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
② 대학교ㆍ대학원 졸업학년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 신청인이 제출한 학력 증빙서류 상 졸업학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
①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가입자+피부양자수 합산) 확인
②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신청월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
③ ①의 가구원수와 ②의 고지금액으로 150%미만 여부 판단
(예시) 6월 신청자 : ‘21. 5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8월 신청자 : ‘21. 7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미취업]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창업) 상태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시간선택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휴업, 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단, 현재 폐업한 상태인 자는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탈락사유)
1. 최종학력 상 졸업(중퇴ㆍ자퇴ㆍ제적)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신청 가능
4.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휴업한 경우 포함)
- 단,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5. 본 사업과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유사사업 참여 종료(중단) 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 제외
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7. 2017년 ~ 2020년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재참여 불가(생애 1회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ㆍ접수 기간]

총 2회 / <1차 모집> 6월, <2차 모집> 8월

 

 

[청년취업희망카드 주요 모집 일정 (예정)]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접수(등기우편)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

 

youthpassdaejeon.ezwel.com

 

 

[제출서류]

 

[심사 방법]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정량, 정성평가 병행)
※  (선발기준) 나이(주민등록번호 기준), 거주지 및 거주기간, 미취업 여부, 가구기준 중위 소득, 타사업 중복참여 여부,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기타 서류 미비 등 심사

 

[심사 기간]

온라인 신청 후 2개월 이내

 

[최종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부 결정으로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차> 7월 선정(7.20.이후 예정)

<2차> 9월 선정(9.23.이후 예정)
※ 단, 신청ㆍ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결과발표 일정은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결과 안내]

개인별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확인

 

 

 

 

[유의 사항]

-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탈락․반려) 됩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탈락(반려․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취소(탈락)되며, 다음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변동(취업·창업, 대전 이외의 지역 주소지 이전, 타 지원사업 참여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 취소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 자격변동 미신고, 부정사용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중단되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지원센터희망카드팀(042-719-8325, 8326, 8327, 8328)으로 문의하거나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Q&A’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용처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항목 및 불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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