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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총정리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 신청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이고 모집인원은 2,000명 내외 정도로 발표했으므로 지원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상세 내용 참고 후 지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제한
4. 신청방법
5. 선정기준
6. 최종대상자 선정
7.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요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30일(금) 18:00

 

○ 모집인원 : 2,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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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1.04.12)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1.04.13. ~ 1986.04.12.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 2020. 4. 12.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제한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일부),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20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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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매뉴얼 참조(자료실 업로드)

○ 신청기간 : 2021. 4. 12.(월) 9:00 ~ 4.30.(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30.(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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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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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06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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