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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드림스페이스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울산일자리재단은 타 지역에서 전입한 취·창업 청년들의 울산 정착지원으로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구현하고자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울산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드림스페이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등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2022. 10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사단법인(정부 및 지자체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후 전입한 청년
○ 모집인원 : 90명
○ 지원내용 : 매월 주거비(임차료) 200천원 최대 10개월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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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지원자격 : 2018. 1. 1. 이후 타지에서 전입하여 관내 취‧창업 중인 청년

○ 지원조건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제외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4)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지자체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 참여자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등
6) `19~`20 사업 참여자(2019: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프로젝트, 2020 :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
7)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중단 및 환수

1) 지급 중 조건 미충족 시 미충족 시점부터 지원 중단
2) 신청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입금확인증 제출이 아닌 경우 지원 중단
3) 제출서류 허위 등 조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환수

 

※ 울산 청년 드림스페이스 주거비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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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4월 ~ 12월
 - 매월 15일까지 접수(선정발표 : 매월 25일 이후 개별 문자 전송)
○ 모집인원 : 90명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팩스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129 벤처빌딩 2층 울산청년일자리센터
 - 전자우편 : sangwoo@ujf.or.kr
 - 팩 스 : 052-283-7969
○ 문 의 처 : 울산청년일자리센터(052-283-7962)
○ 신청서류

 

 

유의사항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기재 사항 및 관련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 지원조건 충족 후 전액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낮은 순
 - 2순위 : 지원조건 충족 후 월세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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