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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신청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별 신청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신청기간 : 2021. 3. 1 ~ 3. 15

지급시기 : 2021. 6월
※ 반기 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 

정기 신청
신청기간 : 2021. 5. 1 ~ 2021. 6. 1

지급시기 : 2021. 9월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1. 9. 1 ~ 9. 15

지급시기 : 2021. 12월
※ 반기 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자격요건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으며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자>
 - 신청인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2020년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만 있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등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고, 다른 세대원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부 외에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자>
- 신청인이(배우자포함)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자>
- 신청인이(배우자포함)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경우

 

<소득요건>

소득요건 판단기준
-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 2020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0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부부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0년 부부합산연간 추정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 판단기준
- 2019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2019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정산 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신청/제출 선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선택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자주묻는 질문


 

 

Q.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A. 당해연도(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에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1년 9월 정산 시점에 요건이 충족되면 함께 지급됩니다.

 


Q.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은?
A.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번 반기 신청 기간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무실적인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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