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월 10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모집인원 : 3,000명

 

⬜ 접수기간 : 2021. 2. 23. ~ 3. 16

 

⬜ 선정방법 : 정량평가

  ※ 소득기준(60%) + 임대료수준(40%)

  -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 해당 거주 구·군
 - 최종 선정 : 부산시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 월 임대료 10만 원 이상 납부분 해당(관리비 미포함)

  ※ ‘21. 3월분~12월분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변경, 기초생활수급, 청년주거정책 참여 시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 월세 이체확인증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시 지원 중단

 


자격요건


 

 

✔ 소득기준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주거용이고,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주택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머물자리론, 햇살둥지, 청년매입임대주택, 부산형
청년 사회주택, 부산 청년 우리집 등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19년 또는 `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

 


신청방법


 

 

1. 부산청년플랫폼 접속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3.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동의)


4.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주택 정보, 이메일) 입력


5. 구비서류 첨부 제출

 

 


선정 및 발표


 

 

⬜ 일 정 : 2021. 4. 23 예정

⬜ 방 법 : 부산청년플랫폼 접속 후 확인
 ※ 선정 인원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신청 바로가기


 

 

Home : 청년정책플랫폼

관련기관 이전일시정지다음

www.busan.go.kr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신청 지급일 총정리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신청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

manmullab-c.tistory.com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서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

manmullab-c.tistory.com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

manmullab-c.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manmullab-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