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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지원대상 자격 지급액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생에 단 한 번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2021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원내용
생애 단 1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접수기간
2021. 2. 23(화) 09:00 ~ 3. 3(수) 18:00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예비선정자 발표
2021. 3. 30(화) 18:00 예정
※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자 신청가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신청가능 : '19년 2월, '18년 8월, '18년 2월, '17년 8월 졸업자, 그 이전 졸업자
※ 신청불가 : '19년 3월, '19년 8월, '20년 2월, '20년 8월, '21년 2월 졸업자
소득여건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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