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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지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1인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지급수단

계좌 지급

 

 

지원대상(요건)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현재 휴·폐업이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문경소식 | 소식알리미 | 문경시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www.gbmg.go.kr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 단,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신고 0원인 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 단순 자가(아파트,주택 등) 통신판매업

 

- 기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지원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소상공인

 

 

문의처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 054-550-6750, 6751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본인, 대리인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현장신청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신청기간

4. 18.(월) ~ 5. 6.(금)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단,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4. 18(월)

출생년도 3, 8

 

4. 19(화)

출생년도 4, 9

 

4. 20(수)

출생년도 5, 0

 

4. 21(목)

출생년도 1, 6

 

4. 22(금)

출생년도 2, 7

 

※ 4. 25.(월) ~ 5. 6.(금)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지급일정

(1차 지급) 4. 22.(금)까지 접수분    ⇒ 5. 13.(금)이전 지급

(2차 지급) 4. 25.(월) ~ 마감일(5.6) 신청 ⇒ 5. 31.(화)이전 지급

 

 

[문경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경시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안내

 

www.gbmg.go.kr

 

법인택시·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지급수단

계좌 지급

 

 

지원대상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중인 자

 

- (기준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근무중) 신청 당시 퇴사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수급불가) 1인이 타 업종 겸업 시 중복 수급불가

 

 

문의처

문경시청 교통행정과 ☎ 054-550-6857

 

 

신청기간

4. 18.(월) ~ 4. 29.(금) / 2주

 

 

신청장소

소속 사업체 사무실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재직증명서 (소속회사 발급)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체(법인등)에 사전 배부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사업체(법인 등)에 신청서 등 제출

② 해당 사업장(법인 등)은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한(4.29) 내 시청(교통행정과) 제출

③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확인서’발급

④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적격여부를 서류심사하고 지출대상자 명단을 공문(별도 엑셀서식)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출(5/4까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drv.kotsa.or.kr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종교시설 1개소 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지급수단

계좌 지급

 

 

지원대상(요건)

- (주민등록) 지급기준일 현재 시설 대표자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종단, 교단, 종파 등 등록증명서를 구비한 종교시설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에 종교단체등록증 상 시설소재지가 문경시로 기재되어 있는 종교시설

 

- (운영중)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서 폐쇄․ 철거 등 미운영상태가 아닐 것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문의처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 054-550-6067

 

 

신청서류

① 신분증 또는 사본 1부.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대리인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교단, 종파 등 증명서 사본 1부.

 

 

신청방법

현장신청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경상북도 문경시 누리집 바로가기}

 

 

 

 

문경시청 대표포털

시민들이 자주찾는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www.gbmg.go.kr

 

 

 

신청기간

4. 18.(월) ~ 5. 6.(금)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방법

- 대리신청 :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제출(위임장 갈음)

-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신분증(사본)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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