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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취업청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보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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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1~3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전세자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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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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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되며,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전월세보증금 대출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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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 BANK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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