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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2021년 3월 8일 24시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광주시민이며,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진행 중이니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및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요
1. 지급대상
2021.3.8 (월) 24시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주시민
※ 신생아인 경우 기준일이후 출생하여도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광주시민이면,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시 지급 가능
2. 지급액
경기도 광주시민 1인당 10만원
3.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선충전
4.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5.3(월) ~ 6.30(수)
- 오프라인 : 2021.6.1(화) ~ 7.30(토)
5. 사용기간
- 카드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3개월까지 소비 가능
- 최종 마감일 : 2021.9.30 (예: 2021.7.1 이후 신청한 경우 2021.9.30까지 소비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신청
※ 시스템 과부화 방지 요일제 신청
- 만19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명의로 등록된 경기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 소지자만 가능
※ 경기지역화폐 앱 본인등록 가능(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정책지원카드로 받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등)
-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미성년자 : 2002.3.9 이후 출생자)
- 본인명의 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성인은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접수시간 :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9시 ~ 17시 (토요일 6월 만 운영)
- 구비서류 : 신분증, 기 소유한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참
※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가능하나, 수량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접수시간 :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9시 ~ 17시
- 출생년도별 요일제 신청
사용처
1. 사용지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바로가기>
2. 사용제한
- 사용승인 후, 3개월임.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미사용액 환수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
자주하는 질문
1. 3월 9일 이후 관외(타시군)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3월 8일 24시 기준으로 광주시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광주시민이 아닌 타 시군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므로 사용 가능지역이 광주시로 제한됨.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가능)
2. 3월 9일 이후 광주시 전입자에 대한 지급여부는?
3월 9일 이후, 광주시로 전입한 자는 지급불가함 (지급기준일 대상이 아님)
3.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신청 기준일인 3월 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8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광주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출생신고한 자도 가능, 신생아 추가기능)
4.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및 사용기한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1인당 10만원씩 충전하여 선지급함.
-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며, 9.30. 일괄 마감됨.
- 예를 들어 7. 15. 사용승인 문자를 받았다면, 9.30. 일괄 마감.
5.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6.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온라인의 경우,
원칙 상 3월 8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세대 내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 가능함.
- 오프라인의 경우,
① 재난기본소득 신청당일 만19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② 세대 내,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가능
③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④ 가정 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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