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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모집인원은 1차 4,500명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이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정 예정입니다. 선정된 인원에게는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 예정이므로 상세 내용 확인 후 자격요건이 만족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 신청기간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2. 모집인원
4,500명(1차) ※ 2차 모집(2021년 10월 / 4,500명)
3.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본문 하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
4.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 납부자
5.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6. 지급방법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신청자격
아래 1~3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접수기준일(2021. 5.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6. 5. 2. ~ 2003. 5.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접수기준일(2021.5.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신청제외
-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1.5.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신청방법
1.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20.(목)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1.5.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기본제출서류 7종>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5.1.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1년 2월, 3월, 4월
⑦-1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선정기준
1.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2. 선정기준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3.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현재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4. 최종 대상자 발표
2021. 6. 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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