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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기간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한달 연장 운영합니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이 재개돼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입니다. 업종은 멀티방, 오락실,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 사립공연장, 키즈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개요
1. 지원대상
’20.11.30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2. 접수기간
2021. 2. 1(월) ~ 5. 31(월)
3. 지원금액
업종별 50만원 ~ 250만원 선별지급
4. 세부 지원계획
1)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수령 소상공인 : 50만원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버팀목자금 수급자 추가 지원 : 50만원
- 버팀목자금(정부지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로 지원받은 업체
② 일반업종 추가 지원 : 50만원
- 버팀목자금(정부지원금)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업체, 단 여행업종 및 관광사업체는 제외
2) 제주형(2단계 + 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영업제한 업종 수준 지원)
※ 제주형(2단계 +α): 전국기준과 달리 제주에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 적용한 업종
①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버팀목) 받은 업체 : 150만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자금(일반업종) 지원받은 업체
② 그 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 250만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자금은 지원받지 못한 업체*
※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기준 미충족자(소득감소, 종사자수) 등
→ 접수 후 4주이내 1차 150만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자금 미수급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원 추가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1. 소상공인/관광사업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상시근로자 수: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2. 개업일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0.11.30일 이전
3.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휴·폐업자인 경우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휴폐업) 지원금 신청가능
4.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5.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1. 신청 및 지급자격
사업체 대표자 본인신청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하여 신청 * 현장접수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1. 2. 1.(월) ~ 5. 31.(월)
- 방법 : 홈페이지
① 본인인증(핸드폰 인증)
②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③ 통장계좌 인증
④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1. 대상자 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 버팀목자금 수급 여부·소상공인 요건충족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2.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21. 2. 8.(월) ~ 순차지급)
-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중 버팀목자금 미수급자인 경우)
→ 접수 후 4주이내 1차 150만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자금 미수급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원 추가지급
3.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2. 추가서류
※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매출증빙
1) 버팀목자금 수급자 :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2)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간이과세자 : 불필요
3)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년 이전 창업자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 ②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년 창업자 :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 ②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④ 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 ‘20년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월별환산 후 반영
<제주지역화폐 - 탐나는전 사용처 바로가기>
문의처
제주만덕콜센터 : 064-120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비상경제팀) : 064-710-3951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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