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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면접 1회 당 5만원씩 최대 6회 총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 신청기간 : 2021. 4. 28.(수) 09:00 ~ 5. 31.(월) 18:00
2. 신청방법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 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함
4.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6회) 지원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다만, 2020년에 시행된 면접의 경우 ’21.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소급신청 가능하며 ’20년 면접수당 신청횟수(6회) 잔여분이 있을 경우(면접 1회 3.5만원)
5.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 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시행연도(2021년)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1981. 1. 2. ~ 2003.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면접응시 : 2021.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 지방 소재 기업 ∙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 ’20년 면접 소급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지’ 조건은 ’21년 신청자격과 동일
아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 시 중복 수급 가능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자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인 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불가>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중인 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중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중인 자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 청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건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인 경우
- 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인 경우
- 면접 전 단계인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상세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28.(수) 09:00 ~ 5. 31.(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제출 완료
2. 신청방법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①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고 ② ~ ④ 서류는 필수 첨부해야 함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채용공고문
※ 공고일(‘21.4.23.) 이전 면접을 진행한 경우, 채용공고문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④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거나, 면접대상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하단의 (2)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증빙서류 요건>
면접대상자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면접 당일 응시했다는 증빙서류
(예시1)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결과 통보(합격여부 무관) 모두 제출
(예시2)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담당자에게 받은 명함 모두 제출
(예시3)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회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 모두 제출
(면접회사명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제출 시 참고사항>
-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 받은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
- 전화통화로 면접 통보 시 통화녹음 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2.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김포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착한페이)
- 시흥시, 성남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지역상품권 chak)
- 그 외 28개 시․군 : 선불카드(경기지역화폐)
3. 지역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선정자 : 보유한 지역화폐에 자동 충전
※ 사용자가 기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만 자동 충전됨
4. 지역화폐가 없는 선정자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등록을 완료해야 지급됨
- 김포시 : ‘착한페이’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시흥시, 성남시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 지역 선택
- 그 외 28개 시․군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카드가 자동 우편배송 > ‘경기지역화폐’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카드 수령 후 어플에 카드 등록
5. 지역화폐 신청시 참고사항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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