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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면접 1회 당 5만원씩 최대 6회 총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 신청기간 : 2021. 4. 28.(수) 09:00 ~ 5. 31.(월) 18:00

 

2. 신청방법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 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함

 

4.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6회) 지원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다만, 2020년에 시행된 면접의 경우 ’21.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소급신청 가능하며 ’20년 면접수당 신청횟수(6회) 잔여분이 있을 경우(면접 1회 3.5만원)

 

5.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 로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 ✔총정리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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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시행연도(2021년)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1981. 1. 2. ~ 2003.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면접응시 : 2021.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 지방 소재 기업 ∙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 ’20년 면접 소급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지’ 조건은 ’21년 신청자격과 동일

 

아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 시 중복 수급 가능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홈페이지 기간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홈페이지 기간 대상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의 2021년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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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자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인 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불가>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중인 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중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중인 자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 청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건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인 경우
- 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인 경우
- 면접 전 단계인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홈페이지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고 도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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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상세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28.(수) 09:00 ~ 5. 31.(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제출 완료

 

2. 신청방법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thankyou.jobaba.net

 

3.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①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고 ② ~ ④ 서류는 필수 첨부해야 함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채용공고문
 ※ 공고일(‘21.4.23.) 이전 면접을 진행한 경우, 채용공고문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④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거나, 면접대상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하단의 (2)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증빙서류 요건>

면접대상자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면접 당일 응시했다는 증빙서류
(예시1)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결과 통보(합격여부 무관) 모두 제출
(예시2)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담당자에게 받은 명함 모두 제출
(예시3)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회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 모두 제출
(면접회사명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제출 시 참고사항>
-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 받은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
- 전화통화로 면접 통보 시 통화녹음 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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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2.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김포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착한페이)
 - 시흥시, 성남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지역상품권 chak)
 - 그 외 28개 시․군 : 선불카드(경기지역화폐)

 

3. 지역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선정자 : 보유한 지역화폐에 자동 충전
 ※ 사용자가 기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만 자동 충전됨

 

4. 지역화폐가 없는 선정자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등록을 완료해야 지급됨
 - 김포시 : ‘착한페이’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시흥시, 성남시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 지역 선택
 - 그 외 28개 시․군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카드가 자동 우편배송 > ‘경기지역화폐’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카드 수령 후 어플에 카드 등록

 

5. 지역화폐 신청시 참고사항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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