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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안양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기간 및 상세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2021. 3. 22.(월) 10:00 ~ 4. 2.(금) 18:00
그럼 2021년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사업개요
대상자
대상물건지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사업개요
지원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대상물건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건물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200만원)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확인서류 이메일 제출
선정인원
75명
선정방법
심사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 1인 가구 청년
※ 다만,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이하 및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하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아래 대상물건지에 해당하는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 임대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유사 안양시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물건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건물
※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임차료는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는 지원 제외 됨
✔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200만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지급시기
총 4회 지급
5월(3~4월분), 8월(5~7월분)
11월(8~10월분), 12월(11~12월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 3. 22.(월) 10:00 ~ 4. 2.(금) 18:00
(신청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확인서류 이메일 제출
(온라인 신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온라인예약
(증빙서류 제출)
yjy312@korea.kr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선정인원
75명
선정방법
심사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4월 중 예정, 개별 문자발송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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