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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안양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기간 및 상세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2021. 3. 22.(월) 10:00 ~ 4. 2.(금) 18:00

 

 

그럼 2021년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사업개요

대상자

대상물건지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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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대상물건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건물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200만원)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확인서류 이메일 제출

선정인원

75명

선정방법

심사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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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 1인 가구 청년

 

 ※ 다만,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이하 및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하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아래 대상물건지에 해당하는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 임대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유사 안양시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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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건물

     ※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임차료는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는 지원 제외 됨

✔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200만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지급시기

총 4회 지급

5월(3~4월분), 8월(5~7월분)

11월(8~10월분), 12월(1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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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 3. 22.(월) 10:00 ~ 4. 2.(금) 18:00

(신청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확인서류 이메일 제출

 

(온라인 신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온라인예약

(증빙서류 제출)
yjy312@korea.kr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선정인원

75명

선정방법

심사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4월 중 예정, 개별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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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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