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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대치연구소 2021. 2. 19. 11:25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공무원은
나라가 유지되고 지속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직종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이며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한 매우 많습니다.

 


그럼 공무원 보수체계, 봉급제도 및
2021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 특정직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정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⑤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2021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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