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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모집공고

 

국토교통부는 21년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부터 입주자격, 신청방법까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개요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03.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 : 경기 수원시 / 충북 단양군 / 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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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공급대상

     

    • 주택 총 1,690실

     

     

    <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단,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에 한해 공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서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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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자격과 조건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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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미혼 청년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재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청약신청 

       4.5 (월)10:00 ~4.8 (목)16:00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 →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9 (금) (17:00이후) 

    •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서류접수

       4.12 (월) ~ 4.14 (수) (10:00~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우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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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자 순번 발표
       5.18(화) (17:00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LH청약센터 바로가기>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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