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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모집공고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부터 입주자격, 신청방법까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개요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03.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계약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인원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 : 경기 수원시 / 충북 단양군 / 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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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및 모집일정

     

    • 공급대상 : 총 2,601호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 한도)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 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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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및 순위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3.27 ~ 2021.3.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3.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14.3.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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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금액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자산 기준금액 :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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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청약신청 - 4.5(월) 10:00 ~ 4.13(화) 16:00
    •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 인증서(개인용)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16(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 청약-청약 결과 조회-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서류접수 - 4.19(월)~4.21(수) 10:00~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우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4. 자격검증 및 소명 안내 개별 안내(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자 순번 발표 5.28(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 청약-청약 결과 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체결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과 주택 열람에 관한 계약 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지역본부(주거복지 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 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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