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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의 비용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해줌으로써 생활이 안정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혼례비 융자에 대해

신청대상, 융자요건, 융자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2. 신청대상

3. 융자요건

4. 융자한도

5. 융자조건

6. 보증방법

7. 증빙서류

8. 융자 신청기한

9. 신청제한

10. 접수 및 선발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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