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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핵심정리

 

 

정책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능력이 낮아 사업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각각 200억 원, 100억 원 규모이며, 각 사업별 자금신청 접수는 4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시 경영안정 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Home>인천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대표

보도자료 인천시, 취약계층 및 청년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지원 -- 4.15.(금)부터 동시 접수, 최대 2천/3천만원, 3년간 1.5% 이차보전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www.incheon.go.kr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신청대상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 금융소외자 : 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모든 등급)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지원내용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세부내용

- 융자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최초 3년간은 1.7% (시 이자보전 1.5% 지원에 따른 잔여분)

- 이후 2년간은 3.2% 수준의 이자만 자부담

- 기존 특례보증 금리보다 0.3% 낮은 수준의 저금리 조건

※ 융자금리는 향후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3개월 단위 연동)

 

 

신청기간

2022. 4. 15.(금) ∼ 한도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한·농협·하나은행에서 융자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융자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합니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의 다른 특례보증보다 훨씬 낮은 최저 수준으로 운용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공고문 바로가기]

 

 

 

https://www.icsinbo.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96&num=1146 

 

 

제외대상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전년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신보 또는 기보 이용중인 기업

- 재단 기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

 

신청대상

-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장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보증기간

5년 이내

 

 

이자보전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융자금리 : 약 1.71% (4/7 기준)  CD(91일)+1.7%-이차보전(1.5%)

 

 

보증료율

연 0.8% 이내

 

 

제외대상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방법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 공고문 바로가기]

 

 

 

https://www.icsinbo.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96&num=1145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인천시는 “이번 사업은 금융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코자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많은 수요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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