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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3월 31일 기준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결혼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세대주가 세대원 카드를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김제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김제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는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가정을 찾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시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4월 25일부터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김제시에 둔 김제시민

 

 

신청기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4월 25일(월)부터 5월 21(토)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문서뷰어

 

www.gimje.go.kr

 

 

집중신청기간

2022. 4. 25.(월) ~ 2022. 4. 30.(토) / 5부제 적용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미수령자 (출생년도 제한x)

 

 

휴일운영(2일)

 

4월 30일(토)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 21일(토)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1인당 1회 10만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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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imje.go.kr

 

 

사용처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 일부사용제한 :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등

 

 

사용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주체

-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

※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

 

- 예외 : 미성년자, 군입대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 입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제시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2022년 김제시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신청 안내

김제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김제시...

blog.naver.com

 

 

문의처

김제시 안전재난과(T. 063-540-349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번 김제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김제시는 2020년 5월과 올해 1월에 각각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김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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