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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목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목포 시민들을 위한 목포시 일상회복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목포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목포시 접수를 받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2.3.22(화) ~ 2022.4.22(금)

 

신청 첫 주는 5부제 시행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월 22일 화요일 2, 7

3월 23일 수요일 3, 8

3월 24일 목요일 4, 9

3월 25일 금요일 5, 0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지급은 접수 1주일 이내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도문 바로가기]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

- 3월 22일~4월 22일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해당 사업체 대상 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1

mayor.mokpo.go.kr

 

 

지급대상

2021년 매출 10억원 이하 목포시 사업체 등록 소상공인

(2022년 2월 28일 이전 등록)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행정명령(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제외업종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

 

 

지급금액

업체 당 50만원(계좌입금)

 

 

신청장소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22년 2월 28일 이후 발급분)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청방법

대표자 본인이 방문신청

 

 

[목포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포시청

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 격리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 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www.mokpo.go.kr

 

 

문의처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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