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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충남 논산시 소상공인,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대상 업종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 3. 21.(월) ~ 4. 8.(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운수업종사자, 대리운전기사등,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지원형태

현금 지급(계좌 입금)

 

 

[논산시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논산시청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논산.

www.nonsan.go.kr

 

 

재난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 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

업종별 200/100/60만원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내 5천여 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지원대상 요건에 2가지 이상 해당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 대리운전기사 등

- 문화예술, 종교시설

 

※ 노점상 : 전통시장 상인회에 신청

 

 

[논산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논산시청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논산.

www.nonsan.go.kr

 

 

소상공인 지급 제외대상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충남형 재난지원금 개요

 

1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② 대상

-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 취약계층 : 운수업 종사자 등 5개 분야

 

 

2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4.18.~4.20.)

② 대상 

-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이의신청

1. 신청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2. 신청기간

부적격통보 이후 ’22. 4. 22.(금)까지

 

3. 신청방법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4.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충남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남도

manmullab.tistory.com

 

 

문의처

논산시청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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