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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비를 더해 103억7천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도 재난지원금 51억8천900만원에 같은 액수의 시비를 추가 책정했으며 지원 대상은 총 1만2천978곳(명)입니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당진시는 소상공인 집합 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및 종교시설에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3개 경영 위기 업종에 60만원을 각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장의차 등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문 강사,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점상 등 취약계층에게도 6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당진시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당진시청

당진시청

www.dangjin.go.kr

 

 

 

신청기간 

2022.3.21.(월) ~ 4.8(금)

 

 

접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신청대상

소상공인, 취약계층(운수업종사자,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업종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 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내 5천여 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당진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소상공인)

*취약계층 : 방문신청만 가능 당진시 장애인회관(당진시 남부로16)041-358-5060~3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확인(https://www.dangjin.go.krcopbbsBBSMSTR000000000013selectBoardArticle.do?nttId=1084792&kind=&mno=sitemap12&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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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제외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문(당진시 장애인회관 대회의실)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상세내용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남도

manmullab.tistory.com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추가 제출서류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콜센터(☎041-358-5060~3)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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