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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주 3월 21일부터 충청남도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충청남도의 지원 속에 총 6,310백만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8,140여 명에게 지원합니다.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홍성군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그 외 일반소상공인 60만원을 지급하며,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소상공인

 

2. 취약계층

운수업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지원금액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그 외 일반소상공인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60만원을 지원합니다.

 

 

[홍성군 재난지원금 보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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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정소식 군정소식홍성군청

www.hongseong.go.kr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신청 첫째 주는 접수창구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생년도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홍성군청 업종 관련 각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고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3.21(월) ~ 2022.4.4(월)

9:00 ~ 18:00

 

신청은 첫째 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기준 5부제로 실시합니다.

 

 

신청 부서는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점상-경제과, △운수업-건설교통과,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종교시설-읍·면, 문화관광과이며, 신청자 중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SMS)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1.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 노점상

- 경제과

 

3. 운수업

건설교통과

 

4.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종교시설

문화관광과

 

 

신청방법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군청 업종 관련 각 실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됩니다.

 

 

[홍성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홍성군청

 

www.hongseong.go.kr

 

 

홍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재난지원금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루한 코로나의 터널을 하루빨리 지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자 중 부적격자나 이의신청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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