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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상반기 23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핵심정리

 

경남 진주시 2022년 상반기 융자규모 : 230억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융자 : 120억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융자 : 110억

 

[신청기간]

2022. 2. 21.(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신용도 등에 따른 최대 5,000만원  융자 지원

- 2년간 연 2.5% 이자 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융자 시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진주시 대표 누리집

진주시 대표 누리집, 진주소개, 실과소안내,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공지사항

www.jinju.go.kr

 

 

[지원대상]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지원제외 대상]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제외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융자금을 최종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2022. 2. 21. 기준)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융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융자

- 인터넷 예약 신청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상담예약 선택

②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③ 상담예약 신청(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④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컨설팅, 교육, 멘토링, 홍보지원, 폐업지원)

www.gnsinbo.or.kr

 

 

- 방문 예약 신청(PC활용이 어려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 방문하여 예약상담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 743-5333, Fax 717-0094)

 

2.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융자

- 취급은행 상담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원신청서 제출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남부농협, 서부농협, 수곡농협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743-5333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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