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를 대상 추가접종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4 추가 백신 접종 대상과 사전 예약 방법, 접종방법, 면역저하자 범위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 핵심정리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추가접종 실시

 

① 면역저하자 약 130만 명

②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약 50만 명 대상 추가접종 시행

③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 또는 집단 감염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④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

 

 

[질병관리청 추가접종 공식 보도문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접종대상자]

 

1.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13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

 

2.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

 

 

[면역저하자 범위]

 

1.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2.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3.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4.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5.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6.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7.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접종방법]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바로가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