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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다이로움 정책 수당을 지원한다고 2월 15일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금 지원대상, 대상업종, 신청방법, 접수기간,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익산시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인원 제한 조치) 대상 사업장으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중 익산시에서 재창업한 사업주 또는 접수기간 내 재창업 예정자

 

-1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 지원

 

-폐업신고 전 사업장의 사업운영기간(개업일~폐업일)이 90일 이상이어야함

 

-시설 개선 및 영업재개에 소요된 자금 지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지원금액]

1개소당 100만원(다이로움 정책수당으로 지급)

 

 

[방역조치 대상 업종]

음식점(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키즈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의료법 제82조에 해당되는 마사지·안마소 / 직접판매홍보관

 

※ 다이로움 정책수당 지급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야 함

 

 

[익산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공식 보도문 바로가기]

 

 

 

 

익산시청.

 

www.iksan.go.kr

 

 

[지원 사업장]

70개 사업장

 

 

[지원대상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및 지급 원칙

 

 

[접수기간]

공고·접수기간 : 2022. 2. 16.(수) ~ 3. 4.(금)

 

 

[제출서류]

 - 영업재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폐업사실증명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재창업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1부(재창업 예정자의 경우 2022. 3. 15.(화) 한)

 - 재창업 사업장에 대한 영업재개에 소요된 자금지출 증빙자료 1부

 - 위임장 1부(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 (우선순위 적용 희망 사업장) 영세소상공인 여부 및 폐업한 사업체의 매출 감소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카드사 및 현금영수증 등 월별 매출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

    ※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과 DB 등을 통해 확인

    ※ 신분증 외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지원내용]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옥외간판, 인테리어, 출입문, 진열대 등(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제외) 시설 개선 및 영업재개에 소요된 자금지출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외대상]

- 미신고 폐업자소상공인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직영점

 

 

[익산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익산시청

 

www.iksan.go.kr

 

[지원금 지급]

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

- 예산범위 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이로움 정책수당 1백만원을 일시에 지급

- 다이로움 정책수당 지급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함

 

 

[접수방법]

방문 접수(익산종합운동장 서문 소상공인과 사무실)

이메일 접수 :  hiljy3@korea.kr

근무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중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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