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고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자가격리시 지원되는 금액 및 신청방법, 절차, 구비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핵심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절차]

코로나 증상이 보이게 되면1339 전화 또는 근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실시하고 코로나검사결과 는 최소 6시간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받아볼수 있으며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자가격리된 사람을 관리할 1:1 담당자를 지정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해서 체온,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검사 받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나 격리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국가를 통해 받는 방법 및 회사를 통해 받는 방법(유급 휴가)이 있습니다.

 

1. 국가를 통해 받는 방법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①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4인가족 기준 월 1,304,900원

 

②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③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 회사를 통해 받는 방법(유급휴가)

 

①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②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③ 지원방식

1일 과세 급여(최대 13만 원) x 기간

 

④ 구비서류

- 유급휴가 신청 지원서(국민연금 홈페이지)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보건소)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임금 확인용)

- 사업장 통장사본

 

⑤ 지원금액

- 1인가구 474,600원

- 2인가구 802,000원

- 3인가구 1,035,000원

- 4인가구 1,266,900원

- 5인가구 1,496,700원

 

⑥ 금액 책정 기준

14일 미만의 경우 지급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격리 일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일할계산)

- 14일이상부터 1달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금액이 추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