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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인천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사업개요

2.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3. 구비서류

4. 신청방법 (바로가기)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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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12,200대


다. 사업기간 : 2021.2.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마. 조기폐차 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용본거지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바.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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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조기폐차 신청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④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2.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차량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원본 또는 사본)
 ④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②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④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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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① (등기우편, 방문접수) :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② (E-Mail접수) 1577-7121@aea.or.kr (스캔파일)
 ③ (시스템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 공고일 이후 접수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함

2. 보조금 청구서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주소 :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시스템접수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문의처

 

※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접수절차 안내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3554,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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