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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 가능 feat. 엘런 머스크

 

목차

     

    엘런 머스크 트위터 내용

     

    테슬라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엘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런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4분기에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매수했다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구매 가능

     

    머스크는 테슬라 구입을 위해 지불되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로 전환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에는 미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암호화폐로 결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의 경우에도 차량 가격은 미국 달러로 책정되며 차량 구매자는 가격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결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비트코인 주소를 잘못 적을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슬라 발표로 인한 비트코인 시세현황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도 살 수 있다는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상승 했습니다. 테슬라의 보급형 차종인 모델 3 가격이 4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개만 있어도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급 초창기 시절인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피자 한 판을 사는데 비트코인 1만 개를 지불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과 발전,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엘런 머스크의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해 소매 분야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입 시 세금

     

     

     

    테슬라가 자사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발표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가 내년(2022년)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하게 시세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차량 가격의 20%를 더 과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경우 차 가격만큼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입니다.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교환했기 때문에 차량 구입 가격으로 환산해서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해당 소득에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적용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1. 비트코인 5천만원에 매수
    2. 비트코인 1억원에 매도
    → 시세차익 5천만원

    <소득세 계산>
    시세차익 5천만원 - 250만 원 공제 = 4750만 원 과세대상 소득
    4750만 원 × 0.2 = 950만 원 소득세

     

     

     

    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1억 원짜리 테슬라를 구매하면, 시세차익 5천만 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250만 원을 공제한 뒤 4750만 원에 2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재화에도 이 같은 과세 방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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