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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20년 12월 9일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용인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복지혜택도 늘어납니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하나로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가장 작은 범위의 형태입니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입니다.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특례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명칭이 되었습니다. '특례를 받는 시'라는 의미를 살려 특례시라고 표제어가 정해졌습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특례시 vs 광역시 차이점
특례시 기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특례시가 되며,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특례시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시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닙니다.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특례는 별다른 인구 유지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인구가 아주 줄어들어 5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례가 사라지겠지만 100만 도시가 90만이 된다고 해서 100만 특례가 사라지는 부분은 현행법 조항에 없습니다.
기대효과
특례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가능
✔ 넉넉해진 재정 여건으로 교통, 도시 인프라 확충
✔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전략 수립
✔ 차별화된 자치권한으로 중앙정부 사업 선점
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특례시 혜택
✔ 50만 특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 잔액 허가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및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 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100만 특례
-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즉 도에서 선임하는 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 외부 공모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
- 국을 총괄하는 실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음
-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
-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다만 시의회의 승인 필요)
-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로 추진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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