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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관련 사과문 발표


욕조 구매 고객, 영수증 유무·제품 손상 여부 관계없이 환불 조치


"생산업체·판매업체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다이소가 5,000원에 판매 중인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는데, 다이소 측 역시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상품이나 영수증 등 방법에 상관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만 된다면 리콜 가능합니다.

 

 

 

 

 

 

 

 

'코스마 아기욕조'는 대현화학공업에서 생산하고 기현산업에서 판매한 제품입니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욕조'를 처음 입고할 당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납품했고 다이소는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도 이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입장문을 내고 기현산업을 통해 다이소에 납품한 아기욕조는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출발했지만 원재료의 관리미흡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게 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현화학공업은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있고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현 문제점 및 이슈도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리콜 접수 방법

 

리콜기간 : 2020년 12월 11일(금) ~ 2021년 1월 31일(일)

※ 명시된 리콜기간 이후에도 환불 가능합니다.

 

문의 : (주)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 15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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